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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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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통

버스·스카이트레인 요금 인상

새해 1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스카이트레인, 시버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등 대중 교통 요금이 인상된다. 1구역 요금은 2달러에서 2.25 달러, 2구역은 3달러에서 3.25달러로, 3구역은 4달러에서 4.50달러로 오른다. 1개월 패스도 1구역이 69달러로, 2구역은 95달러로, 3구역은 130달러로 오른다. 어린이·노인 요금과 1일 승차권(Day Pass), 할인 승차권(FareSaver) 요금은 동결된다.

음주운전 벌금 인상

1월 1일부터 음주 운전 벌금이 인상된다. 음주 운전 시 부과되는 벌금은 종전 최소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오르며 음주 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가능하게 된다. 형사입건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0ml 당 80mg이 넘는 경우이다. 1월 17일부터는 24시간 운전금지 조치를 거부하는 일부 운전자에게 경찰이 현장에서 로드사이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 권한이 강화된다. 봄부터는 상습 위반자의 경우 차량에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세제

고용보험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 근로자가 내는 EI 프리미엄은 보험 적용 대상 소득 100달러당 종전 1.98달러에서 1.95달러로 3센트 줄어든다. 고용주 부담은 100달러당 현행 2.77달러에서 2.73달러로 4센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고용보험 부담이 직장 근로자는 연 최고 12달러, 고용주 부담은 연 최고 16달러 감소한다.

소득세율 적용 조정

BC주정부가 발표한 내년 소득세율 적용 기준에 따르면 6.05%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대상이 지난 해 3만2476달러에서 내년에는 3만3061달러로 조정된다. 또 9.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대상은 지난 해 6만4954달러까지에서 내년에는 6만6123달러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만달러인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약 9달러, 4만-6만달러인 사람은 28달러, 8만달러 이상인 사람은 84달러 정도 줄어든다.

자녀양육보조금 인상

연방 정부는 7월 1일부터 물가인상을 감안해 자녀양육보조금(Child Tax Benefit)과 GST 환급을 1.7% 늘려 지급한다. 7월 1일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보조금 지급이 185달러 늘어난다.

연로자 부양 의료 공제 5000달러까지

1월 1일부터 연로한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고 있는 사람의 의료 비용과 장애 관련 비용 공제액이 최고 5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과 군인 등 위험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연방 소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행정서비스

영사업무 수수료 인하

주캐나다 한국대사관과 3개 총영사관(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에서 징수하고 있는 영사업무수수료가 1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전 42달러에서 39달러로, 일반여권 수수료는 장기·복수는 70달러에서 65달러로, 1년 ·단수는 23.80달러에서 22.10달러로 내린다.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1.20달러에서 10.40달러로 인하된다.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
전자민원신청 제도 도입

4월부터는 완전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입영원 출원 등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표값 17일부터 인상

우표값이 새해 1월 17일부터 캐나다 국내 우편은 50센트로, 미국 우편은 85센트로, 국제 우편은 1달러 45센트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