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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까다로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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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까다로워질 듯
 
사용 목적 증빙서류 의무화 검토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학을 간 자녀 등에게 학비를 보낼 때 사용 목적이 적힌 증빙서류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증여성 송금을 할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무분별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으로 외환
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적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증여성 송금을 할 때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할 때만 거래은행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1만 달러 미만의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1만 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 돈을 보내는 등 무분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경부는 또 유학.체재비를 보낼 때도 매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처음 돈을 보낼 때만 등록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마음대로 돈을 보낼 수 있다.
 
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