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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접수관련 조회 6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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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박스
만일 신청자 본인이 모든 요구 조건을 갖추셨다면, 본인, 대리인,배달원 또는
여행사직원을 통하여 본인의 비자 신청서를 접수박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접수박스는 오전 9:30부터 11:30까지만(월요일~금요일)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체크 하시고, 지원 서류와 함께 넣어 주십시오.
만일 신청자가 모든 필요 서류를 동봉하지 않았다면, 신청서류를 진행시킬 수
없을것입니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은 영수증을 받게 되며, 근무일수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여권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보안상 여권을 찾아 가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접수박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신청자는:
● 영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배우자, 약혼자/약혼녀 또는 자녀로서,
영국에 있는 영주권자와 거주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분. 또는 ● 60세 이상으로서 영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자녀를 방문하려는 분.또는
● 유효한 영국노동허가서를 소지하신 분. 또는
● 영국노동허가서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노동허가서 소지자와 합류하려는 분. 또는
●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교관, 신청 시 외교 통상부나 공관으로부터의 공문이 첨부되어져야 함. 또는
● 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 신청 시 공문이 첨부되어져야 함. 또는
● 이전에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는 분으로서 그리고
●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분, 신청자는 충분한 보충서류를 동봉해야 함. 또는
● 영국문화원이 후원하는 학생. 또는
● 영국상공을 지나는 루트를 가진 항공사의 승무원. 또는
● 위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배우자 또는 자녀(18세 이하)로서 그들과 동행하는 분
접수박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신청자는
● 영국 또는 다른 나라의 비자를 거절 당한 분, 거절 당한 국가로부터
차후에 비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 입국이 거절 당한 분.
● 영국 입국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분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거절 당한 분.
접수박스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 신청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정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비자를 찍을
여백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만일 신청자가 한국국적이 아닌 영국방문 시 비자가 필요한 제3국인으로서
현재 한국에 거주한다면 신청인은 한국체류 허가서에 최소한 6개월 체류유효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2장의 여권용사진(흰색배경,정면,3.5cm x5cm)이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또는 신청일의 환율이 적용된 우편환으로서, 수신인이 ‘주한영국대사관’
인 것이여야 합니다. ● 접수박스 신청시 현금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 1인 또는 한 가족당
한 장의 우편환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충분한 보충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신청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충서류는 반드시 최근 은행거래서 그리고 방문의 사유, 기간, 재정보증인 등이 적힌 회사의 공문을 포함합니다. 신청인은 영국인 후원자나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