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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미국내 비자 발급 중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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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미국내 비자 발급 중단 '혼란'
E(투자), H(임시취업), I(언론인), L(주재원), P(체육특기자) 등 일부 비자의 미국내 재발급업무가 오는 16일부터 중단된다. 중앙일보 등 언론과 이민변호사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무부의 이번 비자재발급 중단조치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한인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적 혼란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의 설명과 국무부 자료를 토대로 비자재발급 중단조치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국무부 비자재발급 중단조치란
지금까지는 해외의 미영사관에서 받은 E, H, I, L, P 등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국무부가 미국내에서 비자(여권에 찍는 스탬프) 자체를 재발급해주었다.

그러나 7월 16일 이후에는 미국내에서 이들 비자를 재발급하지 않게 된다. 해당 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 만료후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면 본국이나 제3국의 미국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비자를 해외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뒤 지문과 사진 등 신체정보를 입력해야만 발급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단속강화책에 따른 것이다.

 ▶ 비자재발급 중단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케이스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머물다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E, H, I, L, P 등 비자 소지자가 종전에는 비자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갈 경우 미리 국무부를 통해 미국내에서 비자를 재발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국무부에서 미리 재발급받은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일 이후로는 국무부를 통해 이같은 비자재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비자가 만료된 시점에 해외에 머물게 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필요 서류를 구비, 해외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체류허가증(I-94)상의 유효기간이 살아 있고 미국을 벗어날 계획이 없다면 구태여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 비자재발급 중단조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스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대부분이 해당된다. 한국이나 제3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어떤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든 미국에 입국 후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I-94)의 유효기간만 남아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해외의 미국영사관에서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상관이 없다. 미국내에서 I-94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 계속 체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민전문 김영아변호사는 “구체적 예로 소액투자비자(E-2)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여권에 찍힌 비자의 유효기간(대개 5년)이 끝나더라도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민국을 통해 체류허가증(I-94)의 유효기간을 연장, 6년 8년, 그리고 그 이상 계속 체류할 수 있다.”면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여권스탬프)와 이민국에서 발부한 체류허가증(I-94)은 다르며 중요한 것은 I-94의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다.

 ▶ 유의사항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류허가증(I-94)은 유효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미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무효화된다. 해외의 미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원래 비자에 따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든, 신분변경을 통해 새로운 체류신분을 갖게됐든 일단 미국을 벗어났다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