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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금연법,,,미 명문대 학비인상 조회 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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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공포의 금연법’ 아일랜드의 흡연자들은 29일부터 술집에서조차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술집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금연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위반자는 최고 3000유로(약 442만5000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버티 아헌(Ahern) 총리는 금연법으로 간접 흡연의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미래 세대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새 금연법은 유흥업소에서 고객이 담배를 피울 경우 업주가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대부분의 술집은 손님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수도 더블린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올리버 휴스(Hughes)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대마초도 피울 수 있는데 더블린에서는 담배조차 피울 수 없다니, 유럽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흡연자 단체는 술집과 호텔들이 대량 폐업하고, 이로 인해 6만5000여명의 신규 실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아일랜드인 특유의 느긋한 생활습관을 짓밟고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를 수입하는 것이라며 ‘금연 제국주의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담배 연기가 싫어 술집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술집을 찾아 오히려 고객이 2배 늘 것이라며 느긋한 표정이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아일랜드 성인 남녀 대부분은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구기자 roadrunner@chosun.com ) <미 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동부 명문대학들이 오는 9월 시작되는 다음 학년도부터 일제히 학비를 올릴 계획이다. |